제목
  '텍사스 운전 면허증' 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(한인운전학교, 김성완)
작성자
달라스
작성일
2010-04-08
조회
2766













'텍사스 운전 면허증' 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 소식(한인운전학교, 김성완)




'텍사스 운전 면허증' 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



지난 3월 1일부터 텍사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18-25세 사람들은 필히 6시간의 ADE(adults driver education)운전 교육 수업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고. 이전에는 18세 이상이면 운전 교육 수업 필요 없이 필기 와 실기 시험을 거쳐 텍사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.

이 새로운 법으로 텍사스 운전 면허증 신청자는 텍사스 교육청(Texas Education Agency) 에서 인정하는 운전 학교에서 6시간 수업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.

6시간 수업에서는 텍사스 교통법,도로 표지판,술과 마약 관련 규정, 운전 할 때 휴대폰 사용 과 텍스팅 규정, 안전한 밸트 사용법, 저녘 시간 운전시 주의점 등등 을 배우게 된다. 이 수업을 통하여 수료증을 받으면 운전 시험장(DPS)에서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실기 시험만 치르면 된다.

한인 운전 학교 에서는 4월 11일 일요일 오후 2시 부터 8시 까지 뉴스코리아 에서 첫 수업을 열 예정이며 이 날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 토요일 까지 한인 운전 학교(469-939-5825)에 전화로 예약을 하여야 하고 다음 수업은 5월 2일 로 예정 중이며 참석하는 인원수에 따라 당겨질수

있고  25세 이상인 분들도 이 교육을 수료 하시는 분 들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.
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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